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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국가물류기본계획 제2차 수정계획」 확정·고시
등록일 2011-04-19 조회수 3754
첨부파일
내용

국토해양부(장관 정종환)는 대내외 물류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‘국가물류기본계획 제2차 수정계획(2011∼2020)’을 12일 확정·고시한다고 밝혔다.


 ‘국가물류기본계획’은 「물류정책기본법」에 따라 10년단위로 5년마다 수립되는 물류분야 최상위계획으로, ’00년 처음 수립되어 ’06년 한차례 수정된 바 있다.


 금번 수정계획은 국토해양부 통합에 따른 육해공 통합물류체계 구상이라는 관점하에 저탄소 녹색성장, 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의 국정기조를 반영한 것은 물론 물류보안 강화라는 세계적인 물류환경 변화를 반영하였다.


 금번 수정계획에서는 ◇ 지속적 경제성장 지원, ◇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, ◇ 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3대 목표로 정하고,


 - 목표달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◇ 국내 산업의 원가경쟁력 3.6% 제고1), ◇ 물류부문 CO2 배출 BAU 대비 16.7% 감소2), ◇ 전체 산업 중 매출기준 5위 달성3)을 목표별 구체지표로 정했다.

 

 1) 기업물류비(무역협회 조사) : (2008) 9.1% → (2020) 5.5%

 * 일본 : 4.8%(’07년)

 2) 2020년 BAU 대비 16.7%인 15.7백만 탄소톤을 감축할 계획

 3) 전체산업 중 물류산업 매출 비중 : (2008) 3.65% → (2020) 5%

 * ’09년 물류산업의 총 매출액은 107조원으로 산업 매출기준 8위(산업별 매출액 순위:유통업(도소매업), 건설업, 전자산업, 자동차산업 등)


 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5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, 구체내용은 아래와 같다.


 ① 육해공 통합물류체계 구축을 통해 물류효율화 구현


 - 항공·철도·물류시설·도로 등 SOC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관계획 수립시부터 거점간 연계성과 효율성을 분석토록 하고,


 - 항만·물류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간 연계수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항만배후 철도와 도로를 확대하고 운영 체계를 개편해 나가는 한편,


 - 항만·물류기지 등 기존 물류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용수요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을 확장하고, 이용수요가 낮은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전환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.


 ② 고품질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프트 인프라 확보


 - 물류정책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순 물동량, OD 분석 등 물류분야의 기본통계를 확충할 계획이며,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통계생성·관리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다.


 - 또한 물류산업의 발전에 핵심요소인 맞춤형 물류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물류관리사 시험을 실무중심형으로 전환하고, 물류기술사 등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등 국가자격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.


 ③ 녹색물류체계와 물류보안 강화로 선진물류체계 구현


 - 친환경 물류체계로의 전환을 위하여 민·관·연이 공동참여하는 녹색물류협의체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녹색물류 사업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,


 - 글로벌 수준의 물류보안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물류보안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.


 ④ 글로벌 물류시장진출을 위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


 - 선사·항공사 등 기존 물류기업이 고부가가치 수익원을 신규로 창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이며,


 - 글로벌 수준의 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종합물류기업을 집중육성하고 해외거점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.


 ⑤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


 - 우수물류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국내 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화물인증기업 등 우수기업에게는 증차를 허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,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 할 방침이며,


 - 전문물류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고, 물류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가물류의 3자물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.


 금번 국가물류기본계획 제2차 수정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수립되었으며 ‘국가물류정책위원회(위원장: 국토해양부장관)’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.


 이번 계획을 토대로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‘지역물류기본계획(10년단위, 5년주기)’을 자체 일정에 따라 수립하여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며,


 국토해양부는 동 수정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에 관한 연도별 실행계획인 ‘국가물류 시행계획’을 금년 내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 

 

[출처]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